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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해외) 실시 안내
작성자 김미옥 등록일 2022.04.04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해외) 실시 절차 >



. 기간 및 횟수 : 횟수에 관계없이 연 10일 이내의 기간

. 내용 :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등

. 방법교외체험학습(해외)신고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7일 전 신고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해외) 실시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5일 이내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는 교외체험학습에 한해서만 인정

. 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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