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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결석 시
첨부 화일 양식에 기록하여 담임에게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
-PCR검사 결과 대기로 인한 결석
-코로나19 확진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