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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안내
작성자 김미옥 등록일 2022.04.0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 수업일수 30%범위 내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공문: 민주시민교육과-1974(2022.2.8.) '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운영'>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경우

-2022학년도 본교에서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국내,해외 체험학습 포함 횟수 상관없이 57일간 가능

-가정학습 필요시 담임선생님과 사전에 상담후 실시

-가정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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