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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국내) 실시 절차 >
가. 기간 및 횟수 : 횟수에 관계없이 연 10일 이내의 기간 나. 내용 :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 다.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체험학습 실시 전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5일 이내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라.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는 교외체험학습에 한해서만 인정 마. 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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