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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초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설문조사)
작성자 이주은 등록일 2025.12.26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현 규정, 개정안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현 규정과 개정안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2026년 1월 2일까지 발의안에 대한 학교종이 설문에 응답 및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6일


구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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