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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소지 금지 물품 및 소지 예방 협조 안내
작성자 이주은 등록일 2025.08.2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 시작과 더불어 학생 안전을 위해 학생 소지 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자녀가 소지 금지 물품을 학교에 가져오거나 소지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고, 직접 살펴봐 주십시오.

본교 학생생활제규정 1.학생생활규정 - 8장 환경과 안전 30조 소지 금지 물품과 분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마약류, 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등은 소지해서는 안되며 화기 및 전열기(미용기기 등) 등은 학교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휴대폰 등

수업시간

교무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전담)

 · 담임은 하교시 돌려줌.

개인당 누적하여 횟수 산정: 13회차 주의일 때만 분리보관이 아니라, 수일에 걸쳐 주의 횟수 누적되어

3회차일 때도 분리보관.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학용품일지라도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등 (해당수업 준비물이 아닌 가위, , 컴퍼스, 장난감 칼, 맥가이버 칼 등)

교직원이 발견 즉시

경고 없이 분리보관

3

교무실

지정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용품은 위협적인 행동이 없을 경우 하교시 돌려줌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흉기, 음란 미디어 등은 즉시 폐기 처분)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전자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휴대품, 사치성 장신구,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수업에 칼, 송곳 등이 필요할 경우 학교 준비물로 선생님이 준비하니, 개인이 소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5. 8. 25.


구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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