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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학교안접범 일부개정에 따른 구비서류 변경
- 변경 전: 공제급여청구시 필수서류 중 의사의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변경 후: 청구금액 50만원 초과시 의사의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