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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산초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이주은 등록일 2023.11.30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경남도교육청)에 의거하여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생활제규정()의 전반적인 내용 및 특히 신설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12월 5(화요일) 13:00까지 학교종이 설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내용은 본교 가정통신문 9월 27일자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운영 안내' 와 내용이 같으며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안)을 휴대전화로 보시기 힘드신 분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탑재해 놓았으니, PC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안)의 분량이 많아 전교생 분량을 인쇄하여 가정으로 보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의견은 학교종이 설문으로 작성해주시고, 의견이 많으신 분은 가정통신문 파일 5쪽의 '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셔서종이로 출력하여 12월 5(화요일) 13:00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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