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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자격 지원자는 김해시 관내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로서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자 나.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대안학교, 보호소년학교 교육과정이수자 -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다.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 인정자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해당자 2. 배정 원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컴퓨터 추첨 배정한다. 가.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중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나. 중학구의 지원자는 출신초등학교가 속한 중학구의 중학교에 추첨 없이 배정한다. 다. 학교군의 지원자는 출신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의 중학교에 추첨 배정한다. 라. 교육지원대상자는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한다. 마.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정하고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중증질환자·당뇨질환자는 서류 심사로 심의 후 배정한다. 바. 기타사유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등·하교 보조역할을 하는 학생은 형제.자매가재학하고 있는 중학교에 배정 희망 시 우선 배정하며,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 또는 모를 봉양하는 학생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중학교 배정 희망 시 우선 배정한다. 사. 다자녀 가정 학생은 2024년 1월 1일 기준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 내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 3. 배정원서 작성 및 제출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3. 10. 25.(수) ~ 11. 1.(수) 나. 2023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초등학교에서 교부하고 접수한다. 다. 2023학년도 이전 졸업자 및 기타 지원대상자는 김해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사관리담당)에서 접수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교육과(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체육특기자는 평생체육과(체육청소년담당)에서 접수 및 심사한다. 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4항에 의거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분리 배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마. 배정원서는 동일인에 대해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4. 제출 서류 가. 배정원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공통) 나. 교육지원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다.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포함)·중증질환자·당뇨질환자는 별도 소정의 심사서류 라. 다자녀 가정 학생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기타 사유 교육지원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바.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 대안학교, 보호소년학교 졸업자는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아.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는 별도 소정의 관련 서류 5. 추첨 배정 및 결과 통지 가. 배정일 : 2024. 1. 4.(목) 나. 홈페이지 배정 결과 공개 : 2024. 1. 4.(목) 다. 배정통지서 교부: 2024. 1. 5.(금) 6. 입학자 등록 가. 기 간 : 2024. 1. 8.(월) ~ 1. 12.(금) 나. 등록처 : 배정된 중학교 7. 기타 가.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내 중학교별 신입생 정원의 3% 범위에서 배정한다. 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처리지침」에 의하여 김해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진단·평가하여 해당 학교에 배정한다. 다.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포함)·중증질환자·당뇨질환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군 내의 학교 중 통학이 편리한 거주지 인접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라.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 규칙」이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내 중학교별 신입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 문의는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사관리담당 (☎330-9666, 966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6.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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