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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393호, 시행 2022. 3. 1. 2. 교외 체험 학습 해당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됨(연간 15일)
3.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은 연간 15일이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기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4. 학교의 연간「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 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미인정 결석’처리 됩니다. 5.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및 해외체험학습은 1일 전까지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 보고서도 5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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