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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김미옥 등록일 2022.09.2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본교에서는 10월 1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1. 학부모가 사전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 학교에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가정으로 보냄 -->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5일 이내)
단, 예측되지 않은 코로나19 증상 및 의심증상으로 인한 가정학습은 당일 신청도 가능함.


2.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담임과 통화


3.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 미인정 결석 처리


@ 그 외 결석은 종전 양식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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