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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본교에서는 10월 1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1. 학부모가 사전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 학교에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가정으로 보냄 -->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5일 이내) 단, 예측되지 않은 코로나19 증상 및 의심증상으로 인한 가정학습은 당일 신청도 가능함.
2.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담임과 통화
3.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 미인정 결석 처리
@ 그 외 결석은 종전 양식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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