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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1. 근거 법령:「초·중등교육법」제25조(학교생활기록), 교육부 훈령 제365호,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19695(2021.11.22.) 2. 적용 시기: 2021년 11월 22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3. 적용 내용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 인정에 따른 출결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 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 변경 불가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中 1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결석 처리(접종확인서 제출)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실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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