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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김미옥 등록일 2022.01.09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1. 근거 법령:「초·중등교육법」제25(학교생활기록),  교육부 훈령 제365호,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19695(2021.11.22.)

2. 적용 시기: 20211122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3. 적용 내용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 인정에 따른 출결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 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 변경 불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결석 처리(접종확인서 제출)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실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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