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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확대
작성자 김미옥 등록일 2021.09.28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확대>

 


1.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제5, 민주시민교육과-14729(2021.08.17.)

 

2. 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확대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0일 이내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주의

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57일 이내)

심각

 


3. 참고사항



. 코로나 1~4 단계는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단계에 해당함

.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단계라고 할지라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의 경우 학칙으로 정한 연10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 사용 불가하고 결석으로 처리

. 감염병 위기 단계가관심’,‘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연10일 이내로 환원되며,‘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능

. 감염병 위기단계가심각’,‘경계단계에서 학칙으로 정한 연57일 모두 사용한 후관심’,‘주의단계로 하향된 경우, 더 이상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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