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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초등학교 공고 제2021- 호] 구산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구산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에서 범죄 및 안전·도난사고,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구산초등학교장 1. 행정예고 내용 : 구산초등학교 내 범죄 및 안전·도난사고,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정보 주체(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민원인) 대상 사전 의견 수렴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구산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범죄 및 안전·도난사고,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장소 및 수량 - 설치장소 : 김해시 가락로 310-36(구산동, 구산초등학교) - 촬영범위 및 수량
연번 | 설치장소 | 촬영범위 | 수량 | 비고 | 1 | 교내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놀이터 주변 | 2 | 200만 화소(교체) |
5. 의견접수기간 : 2021년 5월 20일(목) ~ 2021년 5월 30일(일)(11일간)
6 .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 관계인은 2021년 5월 30일까지 아래 붙임 파일의 의견서를 구산초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50907 경남 김해시 가락로 310-36(구산동, 구산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 055) 339-2427 - 팩스 : 055) 339-24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산초등학교 행정실(☏055-339-2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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