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구산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도로교통법 재개정 시행 예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2021.02.01

2020.12.10.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의 처벌 및 과태료에 대한 조항이 미비하고, 전동킥보드의 이용가능 연령이 낮아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1.1.25.내동 사거리 소나타와 전동킥보드 충돌, 동승자와 탑승·음주운전 등

안전수칙 위반(과태료 혹은 형사입건 검토 중)

※현재 ~ 2021.5.12.까지 만 13세미만 제외하고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단,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이상의 면허 필요 혹은 만18세 이상만 이용가능)


 

(21.5.13.부터 재개정 시행되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 >

 

 

 

1. 인도 주행 금지(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 없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 이용)

2, 횡단보도 이용 시 끌거나 들고 횡단

3. (원동기장치이상)운전면허 필수(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2인 이상 탑승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4. 안전모 착용(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 등화장치 작동(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6. 음주 운전 금지(위반 시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7. 13세미만 어린이 운전금지(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도 주행으로 보행자 충격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