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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의 처벌 및 과태료에 대한 조항이 미비하고, 전동킥보드의 이용가능 연령이 낮아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1.1.25.내동 사거리 소나타와 전동킥보드 충돌, 동승자와 탑승·음주운전 등 안전수칙 위반(과태료 혹은 형사입건 검토 중) ※현재 ~ 2021.5.12.까지 만 13세미만 제외하고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단,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이상의 면허 필요 혹은 만18세 이상만 이용가능)
| (21.5.13.부터 재개정 시행되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 > | | | | 1. 인도 주행 금지(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 없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 이용) 2, 횡단보도 이용 시 끌거나 들고 횡단 3. (원동기장치이상)운전면허 필수(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2인 이상 탑승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4. 안전모 착용(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 등화장치 작동(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6. 음주 운전 금지(위반 시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7. 13세미만 어린이 운전금지(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인도 주행으로 보행자 충격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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