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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구산초 등록일 2020.12.04

구산초등학교 공고 제2020-12


구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공고


 구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4

구산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정(2020.4.16.) 으로 현행 구산초등학교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제도개선 권고(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등에 의거하여 특정 단체의 학교 체육시설 장기간 이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에 대한 요구로 예약방법 및 이용자 선정 등에 관한 공정한 방안 마련을 통해 신뢰받는 학교체육시설 이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산초등학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학교운동장, 다목적강당(체육관), 교실, 그 밖의 학교시설 및 그에 부속된 비품으로 하며,

    나. 학교시설은 재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활동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 사용을 허가하고, 특히 학교 체육시설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제출기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우편 : (50907)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10-36 구산초등학교 행정실

       - 유선 : (055-339-2427), 팩스번호(055-339-2428)

       - E-mail : ghgusancho@korea.kr

     다. 제출기한 : 2020.12.10.()

     라. 제출서식 : 따로 붙임

     마.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4. 개정규정안: 별첨


5. .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서(양식):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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