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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초등학교 공고 제2020-12호
구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구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구산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2020.4.16.) 으로 현행 구산초등학교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제도개선 권고(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의거하여 특정 단체의 학교 체육시설 장기간 이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에 대한 요구로 예약방법 및 이용자 선정 등에 관한 공정한 방안 마련을 통해 신뢰받는 학교체육시설 이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산초등학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학교운동장, 다목적강당(체육관), 교실, 그 밖의 학교시설 및 그에 부속된 비품으로 하며, 나. 학교시설은 재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활동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 사용을 허가하고, 특히 학교 체육시설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제출기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우편 : (50907)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10-36 구산초등학교 행정실 - 유선 : (055-339-2427), 팩스번호(055-339-2428) - E-mail : ghgusancho@korea.kr 다. 제출기한 : 2020.12.10.(목) 라. 제출서식 : 따로 붙임 마.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4. 개정규정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서(양식):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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