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8.(금) 00시부터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처분 담당자 :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