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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자전거·픽시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 안내 | 작성일 | 2026. 4. 7. | 연락처 | ☏339-2426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5년간 4월부터 7월까지 학생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47%, 개인형 이동장치는 42%가 발생하여 학생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자전거 안전수칙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전거∙픽시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 자전거 교통안전 수칙 ‧ 안전모, 장갑 등 인명보호장구 반드시 착용하기 ‧ 자전거 원칙적 보도(인도) 주행 금지 (단, 어린이·노인 예외)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보호 우선 ‧ 과속하지 않고 교차로의 우회전 차량에 특히 주의하기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기 ‧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을 삼가고 도로 상황에 집중해서 운전하기 ‧ 해가 지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전조등, 후미등, 반사경, 야광띠 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일명 픽시자전거) 교통안전 수칙 ‧ 제동장치(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절대 운행 금지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의무”위반 행위에 해당 ‧ 보호자가 아동(만18세 미만)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계속 타도록 허용했다면 아동 안전 위험을 인지하고도 기본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에 해당 ‧ 18세 미만 경찰 단속 시 보호자 통보·경고,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방임)로 보호자 처벌을 경찰 검토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안전 수칙 ‧ 무면허 운전 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절대 운행 금지) ‧ 만16세 미만 면허취득 불가(초·중학생 개인형 이동장치 절대 운행 금지) ‧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 승차정원 준수(전동킥보드 1명만 승차 가능) ‧ 보도 주행 금지(자전거 도로 및 차도만 주행 가능)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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